전세 사기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제도나 정보를 알아봅니다. 갭투기로 대출을 받아 정치인중에도 뉴스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정말 전세 사기의 가능성이 많은 부동산 제도가 문제인지 전세보증금에 대해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도 악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또 틈을 비집고 악독을 저지르는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조심하고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을 보증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계약이 기간만료 이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보증보험기관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험상품입니다.
국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3군데, HUG, SGI, 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 3 군데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각 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일반전세자금보증 이라는 다른 상품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조건, 보증 조건이 다르기때문에 어느 곳으로 정할 지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은 신규,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는 5억원 이하여야 하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금액의 9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금액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주택금액이 1억이라면, 전세보증금이 9천5백만원이면 90%를 넘으니 가입이 안됩니다.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지요. 또, 주택금액 1억원에 주택담보대출이 7천만원이 있으면
60%를 넘어서 가입이 안되는 거지요.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조건은 전세계약이 1년 이상,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았을 것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것
보증금 제한은 아파트의 경우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 이내일 것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 전세자금 보증"
3군데 중에서 가장 보증료가 저렴하고,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도 다양.
대신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가장 적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단,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또 본인과 배우자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신규, 갱신 전세계약도 3개월 이내만 신청이 가능
일정의 보증료
보증료 발생은 공통점입니다. 보험이니까요, 각 기관에 따라 평균 0.2% 정도로 1년에 한번 정도이고,
할인도 있으므로, 이용하시면 안전을 위해 좋겠습니다.